퇴직금 계산기
01정보 입력
계산할 금액과 조건을 입력해 주세요.
02계산 결과
입력 대기예상 세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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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별 총 이자
월별 상환 내역 보기
| 회차 | 상환 원금 | 이자 | 납입액 | 남은 원금 |
|---|
퇴직금, 이렇게 계산해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반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입력한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max(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숫자로 보는 예시
1일 적용 임금 10만원, 재직일수 730일이면 세전 퇴직금은 10만원 × 30 × 730 ÷ 365 = 600만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퇴직일이 2026년 1월 1일이면 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10월 1일~12월 31일로 92일입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세전 산입 임금을 넣으세요. 무조건 월급 세 배를 90일로 나누면 월 구성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중복 산입하지 마세요
산입 대상인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입력하면 계산기가 3/12를 반영합니다. 이미 3개월 임금에 넣은 금액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산입 대상 연차수당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공식 계산기와 계산 예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미사용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해석 ↗
휴직기간은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나누어 판단
법령상 제외 대상 기간이 직전 3개월에 있으면 해당 일수와 임금을 함께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재직일수에서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합니다. 이 도구에는 기간 조정 입력이 없으므로 해당하면 공식 계산기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노동부 1350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 경기도교육청 · 육아휴직 등 퇴직금 산정 안내 (PDF) ↗
계산 기준과 출처
자료 확인: · 계산 예시는 이 페이지에 명시한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이면 계산 결과가 0원인가요?
입사일로부터 달력상 1년이 안 되었거나 주 15시간 요건 미충족을 선택하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별도 지급을 약정한 경우나 근로시간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까지 판단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면 0원으로 둬도 되나요?
0원은 ‘통상임금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를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후자를 적용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급여 내역과 통상임금 산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휴직한 기간은 입사일을 뒤로 바꿔서 빼면 되나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육아휴직처럼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사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근거: 고용노동부 1350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 경기도교육청 · 육아휴직 등 퇴직금 산정 안내 (PDF) ↗
퇴직할 때 받는 모든 연차수당을 넣나요?
퇴직 때문에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지급 사유가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중 산입 대상 금액을 확인해 넣으세요.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이상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요?
단순히 현재 주 근로시간만 선택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별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해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 기간에 걸쳐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가정하므로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와 1일 적용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적용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입니다. 다음 표는 적용 임금이 10만원이고 법정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단순 예시입니다.
| 재직일수 | 계산 | 예상 퇴직금 |
|---|---|---|
| 365일 | 10만원 × 30 × 365/365 | 3,000,000원 |
| 730일 | 10만원 × 30 × 730/365 | 6,000,000원 |
| 1,095일 | 10만원 × 30 × 1,095/365 | 9,000,000원 |
퇴직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는 방법
-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이면 퇴직일에는 다음 해 1월 1일을 입력합니다.
- 직전 3개월에 귀속되는 산입 대상 세전 임금 합계를 입력합니다. 달력상 산정기간과 급여 내역의 대상 기간을 맞춥니다.
-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미 3개월 임금에 포함했다면 중복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를 같은 조건으로 대입하면
공식 계산기에 제시된 예제의 날짜와 금액을 사용한 계산입니다. 입사일 2014년 10월 2일, 퇴직일 2017년 9월 16일이면 재직일수는 1,080일이고 직전 3개월은 92일입니다.
3개월 임금 7,08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3/12 + 산입 대상 연차수당 300,000원 × 3/12 = 8,155,000원.
1일 평균임금 = 8,155,000원 ÷ 92일 = 약 88,641.30원.
더 높은 통상임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금 = 8,155,000 ÷ 92 × 30 × 1,080 ÷ 365 = 약 7,868,434원.
표시 중간값을 다시 반올림해 계산하지 않고 원래 계산값을 유지한 뒤 최종 금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실제 입금액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공식 계산기와 계산 예제 ↗
1년 근무와 365일은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윤년을 포함하면 1년이 366일일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달력상 계속근로 1년으로 확인하고, 금액은 실제 재직일수를 공식에 넣습니다. ‘365일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1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휴직·산재요양이 있다면 임의로 기간을 빼지 마세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일수와 임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의 일반 계산값에서 휴직 일수만 빼는 방식으로 수정하지 말고 기간별 내역을 갖춰 공식 도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노동부 1350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 경기도교육청 · 육아휴직 등 퇴직금 산정 안내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