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01정보 입력

계산할 금액과 조건을 입력해 주세요.

2026.3.1. 이후 지급하는 일반 월 급여 기준입니다. 상여금 별도 정산·일용근로·연말정산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 세전 월 급여입니다.
원
위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액과 간이세액표에서 제외할 학자금만 입력하세요.
명
본인 포함 인원입니다. 자녀도 이 인원 안에 포함합니다.
명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만 입력합니다. 가족 수에 더하는 입력이 아닙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02계산 결과

입력 대기

월 원천징수 세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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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이렇게 계산해요

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 맞는 공식 표의 세액을 사용합니다. 월 급여 1,000만원은 별도 표의 값을, 초과 금액은 별표의 추가 산식을 적용합니다. 연간 예상 세금을 12로 나누는 방식과 구분됩니다.

계산식

간이세액표의 가족별 세액 − 해당 자녀 추가 공제 → 선택 비율 적용 → 지방소득세 10% 합산

숫자로 보는 예시

과세 월 급여 350만원, 본인 포함 가족 4명, 그중 해당 자녀 2명, 비율 100%: 기본 세액 49,340원 − 자녀 공제 45,830원 = 소득세 3,510원. 지방소득세 350원을 더하면 3,860원입니다.

비과세액과 가족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된 세전 월 급여에서 비과세·제외 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표를 조회합니다. 본인은 가족 1명에 포함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포함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인원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 원문 ↗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 ↗

2026년 3월부터 자녀 추가 공제가 달라졌습니다

8~20세 공제대상 자녀 1명은 월 20,830원, 2명은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해 공제합니다. 기본 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2월 이전 지급분에는 이 값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 원문 ↗ · 국세청 홈택스 · 간이세액표 조회·공식 파일 ↗

원천징수 비율은 최종 세율이 아닙니다

80%·100%·120%는 월급에서 미리 떼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이며, 같은 연간 소득·공제 조건에서 최종 세액을 줄여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 ↗

이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가족 4명에 자녀 2명을 입력하면 총 6명인가요?

아닙니다. 가족 4명 안에 해당 자녀 2명이 포함된 뜻입니다. 표에서 가족 4명 세액을 찾고 자녀 2명 추가 공제를 차감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 원문 ↗

급여명세서의 세금과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과세 급여, 회사에 신고한 공제대상 가족·자녀 수, 80·100·120% 선택 비율을 비교하세요. 별도 상여·소급 지급·중도 입퇴사 정산·세액감면이 있는 달은 단순 월 급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 ↗

지방소득세는 이미 포함된 금액인가요?

공식 간이세액표에는 국세인 소득세만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합산합니다.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연말정산도 0원인가요?

아닙니다. 월 원천징수액은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연간 급여·공제·다른 근무지 소득 등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 ↗

가족 수가 11명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별표에 따라 11명 세액에서 (10명 세액 − 11명 세액) × 11명 초과 인원을 차감합니다. 이 도구는 본인 포함 30명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 원문 ↗

월급별 근로소득세 계산 예시

2026년 3월 이후 지급, 비과세를 뺀 월 급여, 본인 1명·해당 자녀 0명·원천징수 100%를 가정합니다.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가족·자녀 수와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공식 간이세액표의 본인 1명 기준 월 세금
과세 월 급여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2,000,000원19,520원1,950원21,470원
3,000,000원74,350원7,430원81,780원
3,500,000원127,220원12,720원139,940원
5,000,000원335,470원33,540원369,010원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 원문 ↗

가족 4명·해당 자녀 2명인 월급 350만원

본인과 배우자, 8~20세 공제대상 자녀 2명이면 가족 수는 4명입니다.

표의 가족 4명 세액 49,340원 − 자녀 2명 공제 45,830원 = 3,510원.

지방소득세 351원의 10원 미만을 버린 350원을 합하면 3,860원입니다.

이 조건에서 80%를 선택하면 소득세 2,800원·지방소득세 280원으로 합계 3,080원, 120%는 소득세 4,210원·지방소득세 420원으로 합계 4,630원입니다. 비율 변경은 연말정산의 추가 납부·환급 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 원문 ↗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 ↗

연봉 실수령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페이지는 공식 월 간이세액표를 사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기본 모드는 연간 예상 세금을 12로 나눈 참고값입니다. 명세서와 비교하려면 이 페이지에서 계산한 소득세를 실수령액 계산기의 직접 입력 모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뿐 아니라 기본공제 요건도 확인하세요

가족·자녀 수는 단순한 가족관계 인원이 아닙니다. 소득 등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해 회사에 신고한 인원과 맞추세요. 자녀 수는 전체 가족 수에 이미 포함된 인원이며, 만 8세 미만 자녀를 추가 자녀공제 칸에 넣지 않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2.27. 개정 간이세액표 원문 ↗

0원 결과와 소액부징수

자녀 추가 공제 후 세금이 음수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비율을 적용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액부징수에 따라 징수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월 원천징수액 0원이 연간 최종 소득세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