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01정보 입력
계산할 금액과 조건을 입력해 주세요.
주택은 서울시 조례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의뢰인 한쪽의 보수이며 부가세는 선택한 방식으로만 반영합니다.
02계산 결과
입력 대기부가세 제외 중개보수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상환 방식별 총 이자
월별 상환 내역 보기
| 회차 | 상환 원금 | 이자 | 납입액 | 남은 원금 |
|---|
중개보수·복비, 이렇게 계산해요
매매는 매매대금, 전세는 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되, 그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상한 또는 협의 요율 (금액 한도가 있으면 한도 적용) + 선택한 부가세
숫자로 보는 예시
서울 주택 매매 5억원의 상한 요율은 0.4%이므로 부가세 제외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협의 요율 0.3%라면 150만원이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10%를 추가하면 165만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이면 100배 환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로 다시 계산한 3,1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상한 0.5%를 적용하면 155,000원입니다. 100배 환산액이 정확히 5천만원이면 70배로 바꾸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설비를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법정 설비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입니다. 이 범위 밖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은 0.9%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 거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요율을 선택하지 마세요.
부가세와 협의 보수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결과는 중개의뢰인 한쪽의 보수입니다. 상한 보수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 10% 추가를 선택했을 때만 부가세를 합산합니다. 중개업소의 사업자 과세유형·발행 증빙·실제 약정을 확인한 뒤 지급 금액을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상한을 반드시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한 요율과 금액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협의 요율 모드를 선택하면 낮춘 요율의 금액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눠 내는 금액인가요?
결과는 의뢰인 한쪽 기준입니다. 양쪽이 합쳐서 나눠 내는 총액이 아닙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중개보수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하나요?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서울시 요율을 명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른 지역의 요율·한도와 같다는 확인 없이 확정 금액으로 쓰지 마세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왜 70배가 아닌가요?
1천만원 + 40만원 × 100 = 5천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배로 계산한 거래금액과 해당 임대차 구간 요율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 중개업소는 부가세 4%를 더하면 되나요?
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식과 고객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간이과세자의 청구세액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제외로 계산한 뒤 과세유형과 증빙을 확인하세요.
매매·전세·월세 복비 계산 예시
서울시 주택 요율, 협의 전 상한, 부가세·실비 제외, 의뢰인 한쪽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상한 안에서 약정한 보수와 중개업소의 과세유형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 계약 조건 | 환산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보수 상한 |
|---|---|---|---|
| 매매 5억원 | 500,000,000원 | 0.4% | 2,000,000원 |
| 매매 9억원 | 900,000,000원 | 0.5% | 4,500,000원 |
| 전세 3억원 | 300,000,000원 | 0.3% | 900,000원 |
|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 31,000,000원 | 0.5% | 155,000원 |
| 보증금 1천만원·월세 40만원 | 50,000,000원 | 0.4% | 200,000원 |
근거: 서울특별시 · 중개보수 요율과 적용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낮은 거래금액 구간에는 금액 한도도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에 0.6%·25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0.5%·8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4,900만원 × 0.6%는 294,000원이지만, 보수 상한은 250,000원입니다.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에 0.5%·20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0.4%·30만원 한도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해당 요율을 확인하세요. 가격 구간을 넘어가면 요율이 달라지므로 전체 가격에 임의로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협의한 요율과 부가세를 분리해 계산하기
서울 주택 5억원 매매의 상한: 5억원 × 0.4% = 2,000,000원.
0.3%로 협의한 경우: 5억원 × 0.3% = 1,500,000원.
일반과세자 부가세 10% 별도 청구를 가정하면 150,000원을 더해 1,650,000원입니다.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 표시하며 금액 한도가 있으면 협의 요율 계산에도 그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한보다 높은 요율을 입력하면 계산을 중단하고 수정 안내를 표시합니다. 부가세 제외 선택은 면세 판정이 아니라 세액을 합산하지 않는 표시 방식입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 중개보수 요율과 적용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 주택은 해당 시·도 조례, 오피스텔은 면적·설비 요건과 실제 공부상 종류를 확인합니다.
- 월세는 100배 환산액으로 5천만원 미만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필요할 때만 70배로 바꿉니다.
- 양쪽 의뢰인의 보수를 합친 금액과 한쪽 부담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실제 협의 보수, 부가세 포함 여부, 실비와 지급 시기를 약정에 명확히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