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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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자 보험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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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4대보험, 이렇게 계산해요

일반 직장가입자의 월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세전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 보수로 가정하고, 보험별 요율과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실제 고지액과 비교할 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식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0.9%

숫자로 보는 예시

보수월액 300만원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은 142,500원입니다. 같은 급여여도 신고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이 다르면 고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2026년 근로자 4.75%

전체 보험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1~6월에는 40만~637만원, 7~12월에는 41만~659만원의 하한·상한 범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국민연금 부담은 더 늘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 2026 사업장 실무안내와 보험료율 (PDF) ↗ · 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구분해서 계산

2026년 건강보험 전체 요율은 7.19%,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근로자 몫은 월 10,080원~4,591,740원 범위를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합니다. 이 비율을 단순히 13.14%로 반올림하면 끝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 ↗

고용보험과 사업주 추가 부담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9%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이외에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결과의 사업주 기본 부담 참고액은 전체 사업주 비용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24 ·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 ↗

이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인데 왜 장기요양 항목이 따로 있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함께 징수되고,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본인 공제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 · 고용24 ·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 ↗

월급이 같아도 7월부터 국민연금이 바뀌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을 적용하므로 영향을 받는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신고 기준소득월액 자체의 변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상여금이나 건강보험 정산분도 포함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월 동일한 신고 보수를 가정한 기본 부담액입니다. 별도 보수 정산,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 두루누리 지원, 가입 예외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명세서의 정산분은 기본 보험료와 나누어 비교하세요.

월 비과세 급여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보험의 보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인지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비과세 금액을 보험 전체에 공통 적용하므로 보험별 신고 기준이 다른 특수한 급여 항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모의계산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천원 미만을 먼저 버리고, 산출된 각 근로자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의 실제 신고 보수, 고지·정산 내역과 끝수 처리 결과를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2026년 하반기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예시

비과세 급여 0원, 신고 보수와 세전 월급이 같고 감면이 없는 일반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아래 근로자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월 부담액
월 보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만원95,00071,9009,44018,000194,340원
300만원142,500107,85014,17027,000291,520원
400만원190,000143,80018,89036,000388,690원
500만원237,500179,75023,62045,000485,870원
659만원313,020236,91031,13059,310640,370원
800만원313,020287,60037,79072,000710,410원

금액은 원 단위이며 이 페이지의 계산 방식대로 항목별 10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기본 입력값은 비과세 20만원이므로, 이 표를 재현하려면 비과세를 0원으로 바꾸세요.

월 보수 300만원의 네 가지 공제를 직접 계산하면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 × 0.9448 ÷ 7.19 = 14,172원 → 10원 미만 버림 후 14,170원.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합계는 291,520원입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 2026 사업장 실무안내와 보험료율 (PDF) ↗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 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 · 고용24 ·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 ↗

국민연금은 왜 7월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2026년 근로자 보험료율은 4.75%이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부터 바뀝니다. 상반기 상한은 637만원, 하반기는 659만원이므로 고소득 구간은 급여가 그대로여도 산정 상한이 달라집니다. 입력 영역에서 적용 시점을 선택하세요.

비과세가 없는 월 보수 8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은 상반기 302,570원, 하반기 313,020원으로 월 10,450원 차이가 납니다. 상한에 닿지 않는 월 보수 300만원 예시에서는 이 상한 변경만으로 국민연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 2026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

실제 급여명세서 보험료와 다른 이유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실제 신고액을 사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값을 신고 보수로 가정합니다. 전년도 보수 정산, 감면, 지원금 또는 가입 제외 조건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확인할 추가 항목

화면의 사업주 기본 부담 참고액에 산재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해야 전체 부담에 가까워집니다. 후자는 사업장 규모 등 구분에 따라 0.25%·0.45%·0.65%·0.85%의 별도 요율을 사용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을 그대로 사업주 전체 부담액으로 보지 마세요.

근거: 고용24 ·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 ↗